2007년 12월 재난 - IRS 세금센터 (재난 시 세금 감면, 참조: 아래의 세금 정보)
2007년 12월 재난 - 워싱턴주 DOR - 홍수 및 폭풍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
2007년 12월 재난 - 워싱턴주 DOR - 손상된 삼림 조정 신청 (PDF)
미국 적십자(ARC), 구세군 그리고 재난 시 활동하는 기타 자원봉사 단체들이 의복, 비상식량, 의료 지원, 비상 보호소, 청소 지원, 교통편 지원 및 가구 등과 같은 방법으로 긴급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들 지원은 중대한 비상 시 개인 또는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제공됩니다.
주택, 지진, 홍수 및 기타 재해 보험과 같은 보험 가입은 언제나 재난 시 당신의 재정적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대통령이 주요 재난을 선포하면 다양한 연방 및 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긴요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다 합쳐도 재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에 드는 것이 최상의 대안입니다.
대통령이 비상 또는 주요 재난을 선포하면 워싱턴주 국무성 비상 관리부(EMD)와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재난 손상 또는 손실을 입은 개인을 돕기 위하여 합동 현장사무소(JFO)에서 합동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일반 대중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재난복구센터(DRC)는 영향을 받은 지역 내에 또는 근처에 설립됩니다.
대통령이 개인 및 가정 프로그램을 포함한 재난을 선포하면 FEMA는 무료 전화번호(1-800-621-3362)를 개설하여 개인 및 가정이 즉시 지원 신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은 또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등록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할 때는 손실 및 필요한 경우 임시 주거지를 제공할 보험이 있는지 묻습니다. 귀하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서 해당 보험 대리인에게 연결됩니다. 그러나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다음의 프로그램 중 하나 또는 모두에 대해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프로그램들은 주요 재난 선포 후 제공 가능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개인 및 가정 프로그램(IHP)은 거주지 지원(HA) 및 기타 필요 사항 지원(ONA)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지원은 거주지가 필요한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며 전적으로 FEMA에 의해서 시행되고 기금이 조성됩니다. 기타 필요 사항 지원은 자격을 갖춘 의료, 치과 치료 및 장례 비용 그리고 개인 재산, 교통 및 기타 필요한 비용 또는 심각한 필요를 위한 재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기타 필요 사항 지원 기금의 75%는 FEMA 그리고 25%는 주 정부에 의해서 조성됩니다. 워싱턴 주 비상 관리부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IHP 원조금 한도 금액 $28,200(2007년 기준)은 노동청이 발간하는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CPI)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참고: 평균 IHP 거주지 지원금 또는 기타 필요 사항 지원금은 최고 한도 금액에 비하여 매우 적습니다. 지원 자격은 FEMA 심사에 의해서 결정된 긴요한 필요에 기반하여 주어집니다. 하원에서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복구에 나선 개인 또는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한된 지원만을 제공합니다. 민간 보험은 재난에 의해서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려를 한 후에 FEMA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주거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개인/가정은 대체 주거지 임대, 단기 임시 주거 비용 지불, 소유주가 사용하는 개인 가옥의 수리 및 소유주가 사용하는 개인 가옥의 대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EMA는 또한 재난 피해자를 위하여 FEMA가 구매하거나 임대한 임시 거주지의 형태로 직접적인 거주지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SBA 재난 융자 프로그램은 유자격 신청자에게 저리의 융자를 제공합니다. SBA는 대통령의 재난 선포 없이도 재난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BA 융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기금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다음의 링크( 미국 소기업청 재난 융자 )를 참조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미국 농무성(USDA)의 농가지원청은 농장주와 목장주들에게 물리적 및 생산적 손실, 농장 재산 및 물품의 수리 또는 교체, 또는 재난이 일어난 해 동안 발생한 농장 운영부채의 상환을 위한 저리 융자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통령의 재난 선포가 있어야 제공되지만 SBA 재난 융자와 마찬가지로 이 융자 프로그램은 또한 주지사의 요청 후 미국 농무성 장관에 의해서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자료( 미국 농무성 팩트 시트 )를 참조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일반적으로 ONA로부터 지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SBA 융자에 의해서 보장되지 않는 재난상의 필요가 있거나 SBA 융자에 대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입니다.
ONA 지원금은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가족이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자원봉사 기관의 재난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심각한 재난 관련 필요 및 필요한 경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필요는 주요 재난으로부터 발생한 의료, 치과 치료, 장례 비용 그리고 개인 재산, 교통 및 기타 필요한 비용 또는 심각한 필요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통령이 재난을 선포한 때에만 제공됩니다.
재난 피해자가 지원을 위한 다른 모든 프로그램을 시도해 본 후에 미국 적십자 및 기타 자원봉사 기관이 이들의 긴급하고 필요한 나머지 미충족 필요의 충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많은 자원봉사 기관 프로그램은 기금 부족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연방 재난 지원금에 의존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기관들은 필요한 수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자원봉사 노동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주리 주 캔사스 시의 고 코라 C. 브라운씨가 재난 피해자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의 일부를 연방 정부에 남겼습니다. 코라 브라운 기금은 다른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개인 또는 가족의 재난 관련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 기금은 이들 프로그램을 대체하거나 대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경우 코라 브라운 기금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기금으로부터의 지원금은 오직 FEMA 본부의 판단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영업자, 농장 근로자, 농장주 및 목장주,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규 실업보험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재난으로 인하여 실업 상태인 경우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노무성 및 FEMA를 통하여 주의 고용보장부에 의해서 시행됩니다. 이는 대통령의 재난 선포와 함께만 제공됩니다.
국세청(IRS)은 보험금이 부족하거나 보험에 들지 않은 집, 개인 재산 및 가정 물품에 대한 재난 손실의 소득세 신고 공제를 허용하며 세금 상담 및 세금환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대통령의 재난 선포를 요함). 주택 소유주의 연방 소득세 신고에서 보험에 들지 않은 특정 재난손실의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통령의 재난 선포를 요하지 않음).
특별 세법 조항은 개인 납세자 및 기업이 재난의 영향으로부터 재무적으로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IRS는 세금 보고와 납부에 추가적인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의 개인 및 기업은 지난 해에 대한 소득세 신고에서 재난 관련 손실을 신고함으로써,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정 소득세 신고를 접수함으로써 더 빠른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관련 손상으로 인한 재산 평가액의 감소에 대한 자격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지방 정부의 재산세 감면으로 이어집니다(카운티 평가사무소의 요청으로 제공가능, 대통령의 재난 선포를 요하지 않음).
빠른 주소 변경 및 사회보장국이 제공하는 혜택 수표의 빠른 제공, 그리고 보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신청하고 수취하기 위한 빠른 지원 등은 대통령의 재난 선포 후에만 제공됩니다.
대통령의 재난 선포 후에 주지사의 특별 요청과 FEMA의 승인에 의해서 위기 관련 카운셀링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주 정부의 사회복지부에 의해서 시행됩니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전화 (253) 512-7076으로 프로그램 매니저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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